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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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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를 위한 지정감사 시 증빙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IPO 준비를 위하여 지정감사를 내년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정감사 시 저희 법인에 대한 증빙을 확인할때 영수증 외 따로 증빙으로 구비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기존에 비용처리 된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구비해놓긴 했는데요, 한번도 지정감사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비를 지출했을경우 영수증 외 회의록이 구비되어야 할까요?

접대비의 경우 내부 승인 문서가 필요할까요?

그외 모든 지출에 대하여 어떻게 증빙되어 있어야 좋을지

관련하여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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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감사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빙 서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빙 서류

    1.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 모든 비용 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실재성과 금액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회의비

      • 회의비 지출의 경우, ​회의록​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록은 회의의 목적, 참석자, 논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 회의비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접대비

      • 접대비의 경우, ​내부 승인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승인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4. ​기타 지출

      • 기타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지출의 목적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비의 경우 출장 보고서, 교육비의 경우 교육 참가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하는 방법,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

    감사인의 역할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해야 합니다(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9조).

    이와 같은 준비를 통해 지정감사 시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정감사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