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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15

퇴직금을 못받을 때 퇴사하고 얼마의 기간까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기존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곧바로 퇴직금을 못받을 때, 퇴사하고 얼마의 기간까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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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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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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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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