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을 때 퇴사하고 얼마의 기간까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기존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곧바로 퇴직금을 못받을 때, 퇴사하고 얼마의 기간까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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