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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이야
콩콩이야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2008년 부동산 특별조치법때 상속토지를 이모들 동의하에 외삼촌한테 상속이전을 동의하였는데 16년전 것을 지금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외삼촌이 10년 할머니를 모시고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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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16년전 사건이라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1년 전에 행한 증여를 포함하나,

      만약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그러나 사안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