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2008년 부동산 특별조치법때 상속토지를 이모들 동의하에 외삼촌한테 상속이전을 동의하였는데 16년전 것을 지금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외삼촌이 10년 할머니를 모시고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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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16년전 사건이라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1년 전에 행한 증여를 포함하나,
만약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그러나 사안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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