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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원숭이195
노란원숭이19524.03.02

유류 분 청구 권리 관한 질문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집을 증여해주는데 외삼촌과 이모 두분이 계신데 나중에 유류 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세무사 분들께 들었습니다.

이모 분 과는 외손자가 상속 받는 것에 동의하신 상태이고

외삼촌 분과는 거의 의절하신 상태이십니다.


이모 분께는 따로 상속 동의를 한다는 내용증명 한 각서나 다른 서류로 증거를 남겨 유로 분 청구에 방어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 유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공증 받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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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각서를 받아두거나 서류를 받아둔다고 해도 추후 이모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나마 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일단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해두시는 것과

    이모에게는 외할머니자 재산을 외손자에게 주는데 동의하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효력이 없더라도 일단 받아둔다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억제하는 사실상의 효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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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권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전에 상속받는것에 동의한 서류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방어주장이 어렵고, 공증등을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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