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각서를 받아두거나 서류를 받아둔다고 해도 추후 이모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나마 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일단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해두시는 것과
이모에게는 외할머니자 재산을 외손자에게 주는데 동의하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효력이 없더라도 일단 받아둔다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억제하는 사실상의 효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