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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원숭이195
노란원숭이195

유류 분 청구 권리 관한 질문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집을 증여해주는데 외삼촌과 이모 두분이 계신데 나중에 유류 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세무사 분들께 들었습니다.

이모 분 과는 외손자가 상속 받는 것에 동의하신 상태이고

외삼촌 분과는 거의 의절하신 상태이십니다.


이모 분께는 따로 상속 동의를 한다는 내용증명 한 각서나 다른 서류로 증거를 남겨 유로 분 청구에 방어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 유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공증 받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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