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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0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3:3으로 게임을 하다가 서로 패드립을 하며 싸우고있는데 저는 그냥 패드립만 했는데 상대방은 너네엄마보댕이살 이러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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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4.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처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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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네엄마보댕이살"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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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비하 발언을 사용한 경우 그 취지상 그 표현만 별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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