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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43
성실한고니4323.09.22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과외를 알아보던 중 과외 홍보글에 허위라고 생각되는 (심증) 합격후기가 있었습니다. (합격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기업 다니는 지인이 임직원 검색하니 안나오더라구요..! 최종입사 했다고 하셔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퇴사한걸로 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합격하고 바로 퇴사했다는 것, 합격창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진을 이용하여 합격 글을 올렸다는 점을 보아 합격 인증 자체가 허위라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입금까지 완료했었고, 주변 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확실하지도 않은 합격 후기를 100퍼센트 믿고 수강했을 상황이었던 것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ㅠ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걸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취준생 대상으로 한 카페에 제가 겪은 상황과 함께 "혹시 과외를 찾아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합격 후기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해당 과외 강사,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을건데, 혹시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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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겪은 상황과 함께 "혹시 과외를 찾아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합격 후기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내용으로 해당 과외강사가 특정이 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