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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
건물 내 입구와 출구가 일방통행으로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역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님 쌍방과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내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주행을 했다하여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처리시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100:0에서 80:20까지 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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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역주행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역주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인 경우 정상 주행하는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