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청원으로 의원직 제명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40만명을 돌파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국민청원으로 의원직 제명이 가능한 일인가요?
대선 토론 당시의 발언으로 아직까지도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인데..
제명 청원도 하루 만에 10만명을 돌파 하더니 이제는 4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청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일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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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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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원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제명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청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청원만으로는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 지며,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발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청원을 의원직 제명에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