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23개월동안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알아본바로는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항상 시급×근로시간에 보험료를 제하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의 말로는 우리는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 대신에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만약 나와야된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평상적 근로관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