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 근무자 근무수당 및 휴일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3교대 근무자입니다.
월~일요일까지,
휴일이 하루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 제외, 1주일 48시간 근무)
다른 정규직 직원들은,
주 1회 휴일 일때는 수당이나 휴가로 보상을 받습니다.
저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질문1)
혹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건가요.?
질문2)
사규 및 취업규칙 등으로, 차별을 두어도 문제없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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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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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휴일근로수다잉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정규직 직원들과 같이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자 전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