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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호돌이81
단단한호돌이8123.04.17

야근 수당 대신 대체휴무 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상

상사들은 야근 수당이나 특근 수당이 없고

대체휴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휴일도 한 달에 3일까지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도 받을수 없고 대체 휴일을 더 쓸 수도 없다는 말인데

1. 대체 휴일을 쓴 나머지에 대해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수 있는 방법이라면 신고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3. 취업규칙 내용과 다르게 말로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해야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래 사진은 회사 취업규칙 입니다

아래 사진은 초과근무 내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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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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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대체 휴일을 쓴 나머지에 대해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휴가로도 부여되지 않는 부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을수 있는 방법이라면 신고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취업규칙 내용과 다르게 말로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해야될까요?

    > 노동청 가면 알아서 해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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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는 수준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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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상휴가 일수자체를 제한하여 3일의 보상휴가만 인정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만큼 3일에 더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위반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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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야간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을 150%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실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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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를 줄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거나 3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실제로 야근을 하였고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사과 문의해보시거나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문의 및 진정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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