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는 수준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