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 1인에게 매 임금 지급기 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수회 미교부의 경우 각각 따로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는 다른법 시행령 별표에서 볼수 있는 "합산하거나 늘려 부과하더라도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 없다"나 "다만, 법 116조의 상한을 넘길수 없다" 등의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116조가 정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저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과태료 설정일뿐, 총액 제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극단적인 예시이긴한데 어느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5명에게 3년동안 전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최초 적발되고 시정불원으로 과태료 처리된다면(감경이나 자진납부는 과태료 산정 이후의 절차이니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1. 500만원(116조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장 기준으로 해석)
2. 2500만원(116조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 1인당으로 해석 x 5)
3. 5400만원(116조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저 한 번의 위반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과태료 설정이고 전부 다 따로따로 1차 위반행위로 보고 30만원 x 5명 x 36개월)
1번의 경우는 뉴스에 수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고 들어 아닐거 같고 2번이나 3번중에 하나일거 같은데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자 1명, 임금지급 1회마다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며, 과태료 총액에 법정상한(500만원)은 없으므로, 귀하의 예시처럼 최대 5,400만원까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당 최고 과태료는 500만원까지 부과되며, 근로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사실이 여러개인 경우, 실무적으로는 위반기간이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관서의 재량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