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는 모두 지급했고 급여명세서를 미지급했다고 퇴사직원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요? 급여명세서를 지금이라도 지급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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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하기 때문에 노동청 시정지시가 있다면 교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액수가 증가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 시에 교부해야 하므로 지금 교부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뒤늦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바(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