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이 촬영된 시시티비 영상 확인 요청 가능한가요?
어제 밤에 지갑을 분실하고 마지막으로 지갑을 사용한 곳에 확인을 위해 시시티비 열람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촬영된 영상도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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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한 공개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만약 개인정보를 수집한 해당 영상물의 관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주체만 나오는 영상이라면 수사기관의 동의 없이도 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영상에 본인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촬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어 있는 이상 그대로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익명화를 하여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익명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동행하에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