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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참견하는꽃게탕
안녕하세요.
4조 2교대를 하고 있는 교대근무자(소정근로시간 일 11시간)가 연차 혹은 병가 등의 유급휴가를 1일 사용하였을 경우, 유급처리는 일 11시간으로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근무시간인 일 8시간으로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11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즉, 1일+3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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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이며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만큼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정상임금(1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