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가를 지급할때 궁금합니다.
대체휴가 지급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나이트(저녁7시~아침8시) 근무시,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 만큼 대휴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야간수당 지급없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는 대휴로 지급하더라도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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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대체휴가 보상휴가를 지급한다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가(보상휴가) 부여시 가산시간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 연장 1.5, 야간 0.5 가산)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는 1:1 대체가 가능하지만 야간근로는 1:1 대체가 안되고 1.5배로 대체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의 근로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보상휴가는 근로한 시간만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임금을 포하한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는 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야간수당이 반영된(1.5배 가산) 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보상휴가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게자체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라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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