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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테리어126
자비로운테리어12624.10.01

2024년 10월 1일 공휴일 인가요?

저희는 5인 이하 기업입니다.경리가 10월 1일도 빨간날이라서 법적으로 쉬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토ㆍ일 외에도 빨간날은 쉬도록 해줍니다.근데 10월 1일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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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달력상의 빨간 날, 즉 공휴일은 원래는 일반기업이 쉬는 날은 아니고 관공서 등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면서, 공휴일에 쉬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5인이상 기업에게만 적용되기때문에 5인미만 기업의 경우 여전히 공휴일에 직원들을 쉬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론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 적용하면

    만일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회사에서 빨간 날은 쉬게 해준다"는 것이 회사에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사규가 있다는 의미라면 10월 1일은 휴일이 맞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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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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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0월 1일 임시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만 5인미만은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물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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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근로일과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쉬게 한다면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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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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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그 날은휴무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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