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은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이었지만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3.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유급 휴일이 됩니다.
4. 위 법 말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로도 노동절이 지정되어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 교사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