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가입중인데요. 코로나 후유증으로도 재해장해 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실비 보험 가입중인데요. 코로나 후유증으로도 재해장해 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후각이 둔화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증 치료비용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 됩니다.
작년 4월에 1급감염병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후 진단이고 후유증으로 장해판정을 받으면 질병후유장해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 후각이 정말 둔화되었는데요, 우선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기능 장해와 관련하여 재해장해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후각둔화가 장해분류표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후각을 완전히 잃었을 때 5%의 장해로 분류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코로나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야 하는데 5%의 보장을 위해서는 사실 가성비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의 경우 2022.4.25일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 1급 감염병에서는 제외되어서 재해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병했던 시기가 재해로 인정되는 시기였다면 손해사정인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코로나 후유증이 어떠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재해장해 지급이 되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19는 1급 감영병으로 규정이 되어 재해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후각으로 인한 장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둔화가 된 것은 해당되지 않고 후각을 상실하여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는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해장해보험금 청구는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은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는 호흡기 계통 바이러스로 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보기에 재해장해는 힘드십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의 경우 질병이기 때문에 재해장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해장해의 경우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부상(교통사고등)에 의한 장해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