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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후투티88
착실한후투티8822.01.12

전세 계약 갱신 1년 가능 한가요?

22년 6월이 2년 계약 만기인데요 1년만 계약 갱신 가능한가요? 언제쯤 집주인에게 말하는게 좋은가요?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3월달 정도에 이사 갈려고 하는데 6월까지 안 있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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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임대차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해 2년의기간을 명시하나 임차인이 그보다 적게 원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지금부터 늦어도 만기되기 1개월전까지는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을 안하시고 이사를 원하신다면 ,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김으로 지금빨리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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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갈때 부동산 보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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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6월이 2년계약의 만기월이라면 현 계약이 2020년 12월 9일 이전의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1개월~6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2년 1월)은 협의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특히 계약 갱신이 안 될 경우 3월에 이사를 하실 것이라면 가급적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 서로 좋겠죠

    계약 갱신의 기간은 1년도 가능합니다
    만일 갱신계약 기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른 의사 표시없이 경과했다면 2년간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지만
    이후 임차인은 퇴거 3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를 요철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해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임대인은 5%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1년의 기간을 원하는 경우는 갱신 계약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기간을 명기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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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계약 청구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종료일자가 6월이라면 지금 당장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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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은 상호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의가 된다면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2.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3.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첨언드리자면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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