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은 상호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의가 된다면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2.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3.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첨언드리자면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