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변경이나 종료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지하는 기간은 만기전 6~2개월사이 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기간을 둔 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이사 준비 기간과 자금 마련에 대한 시간적 배려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는 이 기간이 경과하고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보가 임대인에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통지를 받고 3개월후 보증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3개월동안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는 것으로 전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활한 이사, 즉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법적인 기준일 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순환하여 환불 받기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