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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기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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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계약금을 아무런고지없이 입금하면 그것도 계약금효력이 있나요?

아파트매매시 계약금을 아무런고지없이 입금하면 그것도 계약금효력이 있나요?

매매계약서를 쓰기로했는데 어느날갑자기 돈이 입금됐는데 진짜 계약금일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추후 계약에대해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게 계약금인지 인지했는데 입금당시 계약금 금액을 협의한다거나 입금해준다거나 문자로 계약내용을 보내주는거 하나도없이 그냥 어느날 판매금색에 10프로도 아닌 그것보다 적은 돈을 입금했는데 그게 계약금이였다고하는데 아무런 협의나 고지없이 입금한것도 계약금으로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상호 협의를 한 상황에서 지급되야 계약금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며, 무단으로 돈을 넣었다고 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 없이 입금 후, 통상 계약금인 10%도 아닌 금액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이라고 주장한다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과 잔금 지급 등 계약 이행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시는데, 그렇다면 계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당사자 의사가 있는 가운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