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금 일부 송금받았고, 부동산에서 계약날짜,잔금,매매액 등 문자 주고 받았습니다.
약속한 계약날 만났는데, 매수자 사정으로 잔금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약서 안쓰고 흐지부지 끝났거든요.
그 후 일주일 지났는데, 매수 한다 안한다 말이 없어서 00일까지 계약안하면 계약위반으로 파기한다고 최고장보냈구요.
상대측에서 답변이 없으면, 계약금 일부 송금받은거 안돌려주고 그냥 끝나는건가요?
만나든 통화를 하든 이 계약에 대해 끝낸거다 확실하게 받아내야 하는건가요?
매수자분이 3교대한다고 약속잡기, 전화통화조차도 힘들어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