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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아지랑이392
신기루아지랑이39223.09.06

가계약하고 거의 파기 전까지 왔는데, 상대측에서 답변이 없으면 끝난건가요?

매수자가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금 일부 송금받았고, 부동산에서 계약날짜,잔금,매매액 등 문자 주고 받았습니다.

약속한 계약날 만났는데, 매수자 사정으로 잔금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약서 안쓰고 흐지부지 끝났거든요.

그 후 일주일 지났는데, 매수 한다 안한다 말이 없어서 00일까지 계약안하면 계약위반으로 파기한다고 최고장보냈구요.

상대측에서 답변이 없으면, 계약금 일부 송금받은거 안돌려주고 그냥 끝나는건가요?

만나든 통화를 하든 이 계약에 대해 끝낸거다 확실하게 받아내야 하는건가요?

매수자분이 3교대한다고 약속잡기, 전화통화조차도 힘들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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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최고를 통보하셨기에 해당 기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받고 계약의 주요 사항들에 대한 문자를 주고 받으셨다면 가계약이라도 계약의 성립이 되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매수자 사정으로 인한 잔금이 어렵고 본계약의 체결이 불가하다면 계약금의 일부의 금액은 위약금으로 보아 매수인은 이 금액을 포기하고 해제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송금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의 주요부분 (중도금•잔금날짜, 이사날짜, 매매금액 등)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본 질문에 부동산에서 보낸 문자)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문자나 카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한번 더 알려주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를 계좌 이체했나요

    그런데 잔금이 부족해서 매수인이 포기를 한거로 봐야겠네요

    계약금중일부로 이체를 했을경우 계약으로 봅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얘기가 있을텐데 아직 까지 연락이 없으면 포기를 했나보네요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