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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개구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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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 및 근태 관련 징계 위협에 대한 상담 요청

저는 20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5일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제가 6월 30일에 퇴사하기를 원합니다. 대신 새로운 사람이 입사하면 2주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현재와 동일한 일급을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제가 인수인계를 하고 가기를 원하지만, 아직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7월 5일에 퇴사하는 것이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7월 5일에 퇴사하고 싶고, 제 업무를 인수받을 기존 직원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꾸 날짜를 강요하면 권고사직으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지난 2년간의 근태 내역을 모두 보여주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1-2분씩 지각한 적이 많았지만, 퇴근 시간에는 30-40분 더 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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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존부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향후 사건 제기도 연동될 것으로 보이므로

    노무사 선임 및 자문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징계 사유로 해고가 된다거나 중징계가 이루어지긴 어렵겠습니다.

    예정대로 퇴직일 고수하시고 해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하는데 징계위원회를 열어봐야 최고 징계가 해고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