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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연말정산 대상 기준액이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지난년도 2월에 연말정산 환금금도 소득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대상 기준액이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22년도 2월초부터 육아휴직하여


1월은 정상 급여 받았고

2월에는 급여 소급분+21년연말정산정산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1월과2월 급여 소급분만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가 되는데 21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소득에 포함하면 500만원이 넘게 되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기에


제가 연말정산 대상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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