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됨으로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가 얼마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자도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2월 급여시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