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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노블레스23.01.15

연말정산 대상 기준액이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지난년도 2월에 연말정산 환금금도 소득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대상 기준액이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22년도 2월초부터 육아휴직하여


1월은 정상 급여 받았고

2월에는 급여 소급분+21년연말정산정산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1월과2월 급여 소급분만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가 되는데 21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소득에 포함하면 500만원이 넘게 되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기에


제가 연말정산 대상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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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이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총급여 산정 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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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1월과 2월 세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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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됨으로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가 얼마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자도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2월 급여시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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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자가 아니라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제외한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다른 가족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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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질문자님이 급여를 받을때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의 과정을 거쳐 환급되는 금액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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