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타트업 회사인데 야근수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일까요?
스타트업에 입사한지 이제 두달 좀 안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1일 8시간, 1주 52시간 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사하고 거의 매일 초과 근무를 1,2시간 많으면 3시간씩 하고 지난주에는 재택이긴 하지만 주말에 근무를 좀 해서 52시간이 넘었습니다. 근태체크는 flex라는 앱을 사용해서 기록하는게 전부인데 1주 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 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록지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flex 앱을 사용하는데 앱 자체도 주52시간이 넘는 시간은 기록을 하지 못하게 설정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말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데 2월 급여에는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법일까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빨리 이직하고 그때 청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