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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테리어76
말끔한테리어7623.05.31

저는 10인 이하 스타트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특근 및 병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10인 이하 중소기업인데요 최저 시급 보다는 많이 받는 거 같은데 포괄 임금제 입니다.

8시 부터 5시까지 근무 하되 월급에는 매일 2시간의 시간 외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7시 이후 까지 업무 시에는 가산 해서 연차로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 외 근무 말고 7시 이후 10시 이전 까지의 업무는 연차로 지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는 취업규칙이 아직 등록은 안되어있는데 병가에 대한 항이 없습니다

아프면 개인 연차로 해야 된다는데 없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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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는 연장근로수당 대신 부여하는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과반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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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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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반드시 병가를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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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도 1.5배로 줘야 합니다. 쉽게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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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인 이하 중소기업인데요 최저 시급 보다는 많이 받는 거 같은데 포괄 임금제 입니다.

    8시 부터 5시까지 근무 하되 월급에는 매일 2시간의 시간 외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7시 이후 까지 업무 시에는 가산 해서 연차로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 외 근무 말고 7시 이후 10시 이전 까지의 업무는 연차로 지급 가능한가요??

    ->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의 실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취업규칙이 아직 등록은 안되어있는데 병가에 대한 항이 없습니다

    아프면 개인 연차로 해야 된다는데 없어도 되는건가요??

    ->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병가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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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병가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연차를 공제할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병가 사용일에 대해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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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가는 연차휴가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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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로 줄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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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포괄임금계약(고정OT계약 이라고도 합니다)으로 매일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배정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 2시간 내의 범위는 기존 임금으로 지급되고, 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맞고, 연장근로에 대해 휴가를 주는 방식인 "보상 휴가제"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안타깝지만 병가 규정은 없어도 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나 휴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병가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 아예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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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봐야 아는데

    내용에 따라 가능할수도, 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연장시간에 대해 연차로 처리하는건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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