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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망가진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입엇을경우?

아파트 시설내에서 망가져있는 시설물로 인해 베임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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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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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아파트 시설내에서 관리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면 아파트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쳤을 경우, 바로 관리실에 말씀하셔서 확인가능할 수 있는 사진등도 미리 첨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영업 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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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내 망가진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 기록: 사고가 발생한 즉시, 사고 경위와 상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사진을 찍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부상을 입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치료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고를 신고하고, 시설물의 상태에 대해 알려줍니다. 관리사무소가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공시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보험 청구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 만약 관리사무소나 보험사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가 관리하는 시설에 설치상 하자나 관리부주의가 확인되면, 아파트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시설물로 인한 상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고

    공동주택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개인 손해배상 청구나 자유계약 보험을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시설내 관리 소홀이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성립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시설내에서 망가져있는 시설물로 인해 베임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아파트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건지요!

    : 아파트 시설내에서 망가져 있는 시설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아파트 측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때에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내용 에 따른 과실관계를 산정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 즉 치료비, 위자료등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받을 수도 있으나, 만약 과실이 많다면 치료비에 미달할수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측 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에 따라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관리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고내역 말씀하시고 보험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 내역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아파트 내의 공용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소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아파트 측이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을 따지기 애매한 경우에도 구내 치료비 특약이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아파트 관리소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시고 접수되고 현장 조사 직원 나오면 해당 부분을 주장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낸 후에 이후에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개인 실비와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 가입 내용중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이 담보로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기에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가능하면 받기 전 해당 내용을 관리사무소 측에 전달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상해사실을 알리고 치료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시설물배상책임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