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관련 특약사항 넣었는데 부실한가요?
전세 계약하고 왔습니다.
전세 관련 특약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해서 갔는데
중개사분이 그 지역에서 오래하셨고 자기 가족 물건이라
본인이 작성하겠다고 직접 특약을 작성하셨는데 저는 살짝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ㅠ
이와 관련해서 질문 2가지만 드릴게요~!
1. 4번 항목 -> 전세 대출 안 될 경우 계약금의 10% 반환하는 게 효력이 있는 건지요?
보통은 전액 반환으로 특약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가족 물건이라 저렇게 적어놓은 건지요..?
2. 8번 항목 {임대인이 대출 안 받고 근저당 설정 안 함)
-> 이 특약도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까지 대출 안 받고 근저당 설정 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좀 자세히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특약을 어길 시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애매해 보여서요..
하..진짜 전세 특약 제가 원하는 대로 넣고 싶어도
현실에서는 원칙대로 안 해주시고 날림으로 해주시는 거 같아서
저런 중개사님과는 계약이나 거래 안 하고 싶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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