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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도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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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노무사 분들이 해주시는 일에 관해(임금체불과 4대보험, 실업급여)

편의점 같이 1인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고

4대 보험도 못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인업장이다보니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곤 합니다

노무사 분께 의뢰를 하고 수임료를 내면

저 대신에 점장과 대화를 하고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과 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아내 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제 피보험일수와 실업급여를 위한 임금체불확인서 받아주는거까지 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못받은 돈만 받아주고 제 피보험일수는 제가 챙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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