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분께 의뢰를 하고 수임료를 내면
저 대신에 점장과 대화를 하고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과 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아내 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제 피보험일수와 실업급여를 위한 임금체불확인서 받아주는거까지 해주시는건가요?
> 보통 점장과 연락, 노동청 제기(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청구), 임금체불 확인서까진 해주긴 합니다.
아니면 못받은 돈만 받아주고 제 피보험일수는 제가 챙겨야하는건가요?
> 이후 실업급여는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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