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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77
순수한두견이27723.06.30

재직회사에서 회사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근무를 지시할 때..

안녕하세요. 재직회사에서 회사 사업자(대표자명)의 근무지시가 아닌 다른 회사 사업자(다른 대표자명)의 근무지시로 빈번한 야근 및 출장이 다수 있을 경우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명의 사업자일 것 같은데 근로계약 작성시 이러한 사항을 듣지 못했고 다른 회사 사업자의 근료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서요.. 보상 또한 (야근 수당 및 대체 휴일 등) 포괄임금제로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 및 주말)출장일 경우 정확한 근무시간 측정이 어렵다하여 n시간을 근무해도 1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은 적성에 맞으나 최저시급보다 못하는 벌이라고 생각되어 답답함에 문의남겨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또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그 지시로 근로를 하였다면 현 사업주에게 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업무상 지시를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만큼의 급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의 일을 지시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동의하고 근무하였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출퇴근시간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회사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만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