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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날쥐151

예쁜날쥐151

부동산 전세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집 11월13일 만료인데 새로 들어 올 분의 날짜 협의를 해서 10월 31일에 나가기로 했고,

제가 새로 들어가는 집은 24.3.25에 계약 하셨는데

그 분들이 급하게 집을 옮기셔야 하셔서

전세를 내놓았고 저희가 10월 31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1. 첫번째

    현재 거주하는 곳에 부동산 사장님은 제가 중간에 나가나, 기간이 만료되나 무조건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갱신청구확인서를 작성해놔야 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 궁금증

    제가 이사갈 집의 현재 거주자 분은 계약서 상에는 실제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제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10%도 줬는데

    현재거주자 분이 기간이 만료 됐다는 계약서상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안가고 버티거나 계속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거주자분이 10월 31일날 계약이 만료가 됐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는 상황이므로 계약갱신청구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2. 3.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만약 나가지 않으면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서류는 없고 임차인 본인이 퇴거한다고 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