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입자가 저의 계약 만료일 이후 잔금+이사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월세(반전세) 계약 만기일은 2023-11-30 이고, 보증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구하는 중이고, 오늘 집 구경하러 오신 분이 마음에 들어해서 계약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잔금일(이사날)을 12월 1일 -24일 사이에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인분 께서 전화로 말씀주셨습니다.
계약 만기일 이후 더라도 보증금만 잘 돌려받고 이사 나간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우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이 별로 없어서요.
만약 12월에 이사나가는 날로 잡았는데 그 때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출신고 안하고 계속 살고 있을테니 보증 보험으로 지급 받는데는 크게 문제 없겠죠? (계약만기일 이후라는 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본인에게 반환해야하는 경우라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유지해야합니다. 새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하고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전세집에 짐 일부를 두어야지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새임차인이 정확히 언제 이사오는지 알 수 없어 이행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애매해보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 이행관계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이후라도 방이 계약이 되면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으시면 됩니다
꼭 만기일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다음 세입자 계약하시면 계약금 받아서 다음집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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