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월세(반전세) 계약 만기일은 2023-11-30 이고, 보증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구하는 중이고, 오늘 집 구경하러 오신 분이 마음에 들어해서 계약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잔금일(이사날)을 12월 1일 -24일 사이에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인분 께서 전화로 말씀주셨습니다.
계약 만기일 이후 더라도 보증금만 잘 돌려받고 이사 나간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우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이 별로 없어서요.
만약 12월에 이사나가는 날로 잡았는데 그 때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출신고 안하고 계속 살고 있을테니 보증 보험으로 지급 받는데는 크게 문제 없겠죠? (계약만기일 이후라는 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