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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02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곳인데 날씨가 풀리고 좀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오늘 회의를 하는데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했던 것을 다 사용하지 말고 바쁠땐 일을 하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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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미부여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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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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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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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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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이든 판매직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회사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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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법정 휴게시간(8시간 근무 시 1시간)은 부여돼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여야만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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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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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이를 위반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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