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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2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곳인데 날씨가 풀리고 좀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오늘 회의를 하는데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했던 것을 다 사용하지 말고 바쁠땐 일을 하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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