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1년8개월 근무(고용보험가입)중 자진퇴사후 이직해서 B회사에서 6개월 근무중 회사경영상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 나이는 만으로 63세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0세 이상, 2년 4개월이라 가정하였을 때,
구직급여 일수는 180일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A회사의 피보험기간 1년 8개월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은 2년 2개월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기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4개월 정도 되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63세라면 실업급여는 총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