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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09.29

중고거래시에도 환불가능한 기간이 법에 명시되어있나요?

개인간에 중고거래를 할 때

거래 직후에 어떠한 흠결을 발견하면 환불이 되나요?

만약 환불이 된다면 며칠이내여야하고

어떤 종류의 물건들이 되는지도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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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환불사유가 됩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기간이 별도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중고거래를 완료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다면 매수인이 문제되는 하자를 인지하도고 용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환불청구에서 매수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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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에 관한 법은 없으며, 민법이 적용됩니다.

    계약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시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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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일일히 중고거래의 반환 가능 시점과 방법 등이 규정 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취소 후 원금의 반환 청구라면 통상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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