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환불사유가 됩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기간이 별도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중고거래를 완료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다면 매수인이 문제되는 하자를 인지하도고 용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환불청구에서 매수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