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일때 연차 대체 근로계약서를 사용했는데
5인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법정휴일로 대체사용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5인 이상이여도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아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꿔야할까요?
계약서 내용을 바꾸게 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할 것이며 그 휴가를 법정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보장되므로 해당 날에 대한 연차 대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차는 대체 사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자유로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면, 연차휴가를 법정휴일로 대체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일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해당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