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당당한밀잠자리136
당당한밀잠자리136
23.04.07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된 경우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5인 미만일때 연차 대체 근로계약서를 사용했는데

5인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법정휴일로 대체사용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5인 이상이여도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아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꿔야할까요?

계약서 내용을 바꾸게 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