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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

연말정산 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느 것이 있을까요?

벌써 2023년도 2달 밖에 남지 않았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데 작년에 세금을 많이 내서 올해도 그렇거 같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부양가족공제 기본적으로 있고, 연금보험료와 세액공제 및 감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표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하게 되는 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새액의 추가징수 또는 새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하여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영수증 챙기기, 4)부모님 등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구입 또는 렌탈 영수증 챙기기, 5)소액기부금 연수증 챙기기, 6)연금계좌세액공제 대강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

      답변이 도움이 도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공제항목들은 연금계좌불입,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