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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구속 수감 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형이 확정되기전 구속 수감 된 경우 별도로 독방을 쓰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법적으로는 독방수용이 원칙이며 다만 시설 부족등 사유로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수용상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는 경우 등 독방수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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