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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향고래226
과감한향고래22622.08.09

2022년 연차 사용 갯수 문의

2020년 8월 6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연차 사용 가능 갯수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입사 후 부턴 회사 내규 상 주어지는 대체휴가 및 연차를 제외하곤 모두 만근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 만근을 하지않아 11개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2022년 연차는 2022년 만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만약 제가 9월2일에 퇴사하게 되면 2022년 1일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사용 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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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8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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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11일,. 2021.8.6.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8.6.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8.6.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9.2.퇴사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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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2년 연차유급휴가는 21년부터 22년 입사일 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2년 9월 2일에 퇴사하였다면 22년의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22년 9월 6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재직기간 중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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