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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왈라비92
로맨틱한왈라비9223.05.25

5.27(석가탄신일), 5.29(대체공휴일) 출근시 두 날짜 모두 특근처리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시급제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에 있어서 대체공휴일이 5.29로 결정되었는데

그럼 석가탄신일(5월 27일 토)에 출근하는 직원에게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체휴일인(5월 29일 월)에 출근하는 직원에게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두 날짜 모두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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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각각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두 날짜 모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날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석가탄신일과 석가탄신일 다음 주 월요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27, 5/29 모두 유급휴일로 보아 해당 일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9일에 출근하는 경우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7, 5/29 모두 공휴일/대체공휴일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틀 모두 유급휴일로 특근 해당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월 27일의 휴일이 5월 29일로 대체된 것이므로 5월 29일만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29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