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7(석가탄신일), 5.29(대체공휴일) 출근시 두 날짜 모두 특근처리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시급제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에 있어서 대체공휴일이 5.29로 결정되었는데
그럼 석가탄신일(5월 27일 토)에 출근하는 직원에게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체휴일인(5월 29일 월)에 출근하는 직원에게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두 날짜 모두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이며
시급제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에 있어서 대체공휴일이 5.29로 결정되었는데
그럼 석가탄신일(5월 27일 토)에 출근하는 직원에게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체휴일인(5월 29일 월)에 출근하는 직원에게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두 날짜 모두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