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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4.13

석가탄신일 근무시 휴일수당 ?????

5월 27(토) 석가타신일 근무와

5월 29(월) 대체휴일 둘 다 근무시 두 날 다 1.5배 지급해야하나요?

5인이상 월~토 근무자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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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법상 공휴일이기 때문에

    두 날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7일은 평일 근로이므로 평소처럼 계산하고, 5월 29일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상기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석가탄신일과 그 다음주 월요일인 대체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의 공휴일이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2일치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 27(토) 석가타신일 근무와

    5월 29(월) 대체휴일 둘 다 근무시 두 날 다 1.5배 지급해야하나요?

    5인이상 월~토 근무자일 경우입니다.

    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가 별도의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 당일과 대체공휴일 당일 모두 근무하여 휴일근로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말씀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