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월세 세입자입니다 계약 중간에 이사를 가게 돼서 제가 피터팬,당근에 직거래글을 올려서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은 다른지역에 있어서 못오실것같고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계약해야하나요?? 그럼 복비를 내야하나요 ..?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전에 우선 계약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신 상태인지 먼저 묻고싶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가 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신규세입자를 구하시면 그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고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되고, 직거래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셨다면 계약서양식등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나, 이 모든 계약은 신규세입자와 임대인이 체결하는 계약이여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니기에 계약서작성시 임대인이 올 수 없다면,임대인이 임명한 대리인과 신규세입자가 계약하여야 합니다. 결국 본인은 신규세입자를 구하고 주선만 하는것이고, 중개보수도 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없다면 임대인과 신규세입자가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모든 과정을 임대인 동의없이 진행하시면 이는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으로 향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