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시고 갑구에서 소유권자 확인, 을구에서 근저당권등 담보물권 설정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사기는 을구에 담보물권이 있음에도 "괜찮다"라는 임대인의 말에 속는 경우가 많은 바 이를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