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손실 신고 하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작년에 주식 손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올해는 작년 잃은거 절반정도 복구를 했구요.
내년에 양도소득세 면제 받기위해 이번달에 작년 손실분 신고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가서 하라는데 예정신고, 확정신고 등등 어렵네요.
알려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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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을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상계 처리가 불가한
것입니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내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가 가능한 것
이며,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
등과 서로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국내 주식의 경우 매반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의무도 있음)
양도소득세는 차익과 차손이 통산이 가능하지만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것만이 통산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상단 세금신고 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며 잘못된 정보입니다. 각각의 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