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출소 후에 같은 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A라는 사기꾼을 단체로 고소했는데.. 경찰수사가 유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가 뒷돈으로 다 빼돌리고 감옥을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만 고소를 취소해도.. 다수의 피해자 고소로 감옥에 갔다 올 것 같으니.. 감옥에 나온 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할때.. 전 고소를 안했으니 그때 고소를 넣으면.. A가 다시 감옥가기 싫으니 제돈을 돌려줄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고소를 했으면 이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된 사실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해당 고소인에 대한 범죄사실만
제외하고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사실로 처벌이 된 이후에는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상 다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죄가 되므로 추후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관련 증거 등의 관계 등이 명확하게 존재함을 미리 확인하고 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미 같은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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