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기꾼을 단체로 고소했는데.. 경찰수사가 유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가 뒷돈으로 다 빼돌리고 감옥을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만 고소를 취소해도.. 다수의 피해자 고소로 감옥에 갔다 올 것 같으니.. 감옥에 나온 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할때.. 전 고소를 안했으니 그때 고소를 넣으면.. A가 다시 감옥가기 싫으니 제돈을 돌려줄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죄가 되므로 추후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관련 증거 등의 관계 등이 명확하게 존재함을 미리 확인하고 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