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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07.12

감옥 출소 후에 같은 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A라는 사기꾼을 단체로 고소했는데.. 경찰수사가 유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가 뒷돈으로 다 빼돌리고 감옥을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만 고소를 취소해도.. 다수의 피해자 고소로 감옥에 갔다 올 것 같으니.. 감옥에 나온 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할때.. 전 고소를 안했으니 그때 고소를 넣으면.. A가 다시 감옥가기 싫으니 제돈을 돌려줄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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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고소를 했으면 이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된 사실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해당 고소인에 대한 범죄사실만

    제외하고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사실로 처벌이 된 이후에는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상 다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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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죄가 되므로 추후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관련 증거 등의 관계 등이 명확하게 존재함을 미리 확인하고 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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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미 같은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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