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를 온라인으로 개인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정 금액 이하 구입건은 택배비를 추가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면세사업자인데 교재대와 택배비를 같이 결제를 받았을때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택배비도 매출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택배비 또한 매출로 처리하시면 되며 관련 비용은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비도 매출로 포함시키고, 실제 지출한 택배비는 운반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