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250만원이라면, 그 기간의 평균 임금이 250만원 수준이 됩니다.
즉, 과거에 500만원을 받았던 시점은 이미 변경되었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250만원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은 그 250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제도이므로, 합의 내용이나 별도의 계산 방식에 대해 명시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출하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즉, 250만원)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