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제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한 경우, 일단 제 자비를 부담해서 병원비를 수납한 이후에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 사고에서 과실이 있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병원은 해당 접수 번호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이 환자의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받게 되며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한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회사에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기 전에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일단 자부담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영수증으로 보상을 받거나 이전에 카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한 후에 대인 접수 번호로 돌려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제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는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입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한 경우, 일단 제 자비를 부담해서 병원비를 수납한 이후에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내보험으로 처리시 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병원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사고접수번호를 받아 병원 수납창구를 가시면 보험사에 지불요청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불보증을 해둡니다. 따로 지불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와 관련없는 비급여 부분은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