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활동을 위한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외주 요청을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지급명세서같은걸 발급하고
제 기타소득에 자동으로 찍히잖아요. 이건 회사와 개인 사이의 거래이기때문에 가능한 것일텐데,
그런데 지금 제가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을 다른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프리랜서(개인) 과 프리랜서(개인) 사이의 거래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3.3%를 원천징수하고 계산서같은걸 발급할수가 있는건가요?
개발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이루 다시 다른 개인에게 외주용역을 주고 그 대가를 지급시 비록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또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외주를 받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 지급시 3.3% 원천징수하고 외주인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하신 사업소득은 외주용역비 등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신 후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면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다른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프리랜서에 3.3%의 세금을 공제한 사업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